세무 안내 · 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이날까지 내시면 됩니다
납부기한
10월 26일월요일까지
상반기에 낸 부가세의 절반입니다.
1월에 낼 세금에서 그대로 빠집니다.
당장 낼 현금이 부족하다면
10월 23일(금)까지
납부기한 연장(분납) 신청
납부기한 연장(분납) 신청
신청 방법 아래에서 보기 ↓
상반기에 낸 부가세의
절반을 미리 내는 것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10월에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세무서가 상반기(1~6월)에 낸 부가세의 50%를 고지서로 보내 드리고, 고지서 금액대로 내시면 끝납니다.
- 고지서
- 10월 1일 ~ 10일 사이에 보내집니다
- 금액
- 상반기 납부세액의 절반
- 납부기한
- 10월 26일(월)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하루 미뤄졌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바로 체납이 됩니다. 체납이 있으면 납세증명서를 뗄 수 없어 정책자금·보증 심사가 막힙니다.
미리 낸 세금은
1월에 그대로 빠집니다
하반기 세금 320만원 − 이미 낸 150만원 = 170만원
하반기 세금이 이미 낸 150만원보다 적으면 차액은 돌려받습니다.
10월 23일(금)까지
납부기한 연장(분납) 신청
재난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사업이 어려워 당장 낼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도 신청해 승인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종 판단은 세무서가 합니다.
- 고지서 금액·기한 확인홈택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조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10월 23일(금)까지 신청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 나눠 낼 금액과 횟수를 적습니다
- 승인 통지 확인 후 나눠 납부연장된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단, 나눠 내다 한 번이라도 빠뜨리면 연장이 취소되고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 담보
- 연장할 세금이 7,000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국세청 실무 기준 · 세무서마다 확인
- 체납
- 이미 밀린 세금이 있으면 세무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사업용 카드,
홈택스에 등록하셨나요?
등록해 두면 1월 신고 때 카드 매입 자료가 모입니다.
계산서·영수증·카드↓
신용카드 매입↓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카드사와 카드번호를 보내 주시면 순차적으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법인은 상반기 매출에 따라
고지서 또는 직접 신고
- 1억5천만원
미만 - 개인과 똑같이 고지서가 나옵니다. 고지서 금액대로 10월 26일(월)까지 내시면 됩니다.
- 1억5천만원
이상 - 고지서가 없습니다. 7~9월 실제 매출·매입으로 직접 예정신고하고 10월 26일(월)까지 납부합니다.
기준 = 직전 상반기(1~6월) 공급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