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세무 안내 · 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이날까지 내시면 됩니다

납부기한
10월 26일월요일까지

상반기에 낸 부가세의 절반입니다.
1월에 낼 세금에서 그대로 빠집니다.

당장 낼 현금이 부족하다면
10월 23일(금)까지
납부기한 연장(분납) 신청
신청 방법 아래에서 보기 ↓
고지서가 나온 이유

상반기에 낸 부가세의
절반을 미리 내는 것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10월에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세무서가 상반기(1~6월)에 낸 부가세의 50%를 고지서로 보내 드리고, 고지서 금액대로 내시면 끝납니다.

고지서
10월 1일 ~ 10일 사이에 보내집니다
금액
상반기 납부세액의 절반
납부기한
10월 26일(월)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하루 미뤄졌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바로 체납이 됩니다. 체납이 있으면 납세증명서를 뗄 수 없어 정책자금·보증 심사가 막힙니다.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낸 세금은
1월에 그대로 빠집니다

하반기 세금 320만원 − 이미 낸 150만원 = 170만원

하반기 세금이 이미 낸 150만원보다 적으면 차액은 돌려받습니다.

현금이 부족하면

10월 23일(금)까지
납부기한 연장(분납) 신청

재난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사업이 어려워 당장 낼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도 신청해 승인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종 판단은 세무서가 합니다.

  1. 고지서 금액·기한 확인
    홈택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조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2. 10월 23일(금)까지 신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 나눠 낼 금액과 횟수를 적습니다
  3. 승인 통지 확인 후 나눠 납부
    연장된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단, 나눠 내다 한 번이라도 빠뜨리면 연장이 취소되고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담보
연장할 세금이 7,000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국세청 실무 기준 · 세무서마다 확인
체납
이미 밀린 세금이 있으면 세무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개인사업자

사업용 카드,
홈택스에 등록하셨나요?

등록해 두면 1월 신고 때 카드 매입 자료가 모입니다.

계산서·영수증·카드↓ 신용카드 매입↓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카드사와 카드번호를 보내 주시면 순차적으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법인

법인은 상반기 매출에 따라
고지서 또는 직접 신고

1억5천만원
미만
개인과 똑같이 고지서가 나옵니다. 고지서 금액대로 10월 26일(월)까지 내시면 됩니다.
1억5천만원
이상
고지서가 없습니다. 7~9월 실제 매출·매입으로 직접 예정신고하고 10월 26일(월)까지 납부합니다.

기준 = 직전 상반기(1~6월) 공급가액

자세한 안내서(PDF) 보기